제4회 실천예절지도사 필기시험 면제신청자 심의위원회 개최
‘실천예절지도사 자격관리 운영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제4회 실천예절지도사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1. 면제신청자 : 수험번호 40002번, 수험번호 40129번
2. 심 사 자 : 자격검정 전형위원회
3. 심사 일시 : 1차 심사 - 2005년 8월 11일
2차 심사 - 2005년 8월 23일
4. 심사 결과 :
1) 수험번호 40002번 - 예절에 관한 남다른 조예를 가지고 학업에 임하고 있으나 일차적으로 특정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고, 예절 전반에 관한 강의 시간이 부족한 편으로 필기시험 면제는 불가함.
2) 수험번호 40129번 - 예의생활 실천을 위한 노력에 남다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제출한 2권의 책자는 모두 編著로 되어 있으나 생활예절 부분과 의례부분에 체계성을 갖추고 있음. 또한 대학 강의 시간이 100시간 이상으로 제4회 실천예절지도사 자격 필기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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