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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통령제 |
글쓴이 |
김경수 |
작성일 |
2005년 03월 27일 13시 18분 41초 |
E-mail |
kks1789@naver.com |
조회수 |
1693 |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논의에 있어 권력구조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는 미국 혹은 유럽의 상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특수적인 정치 환경적 맥락을 염두 하지 않고서 단순히 대통령제와 내각제라는 제도적 측면만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 제도의 찬반 논의에 앞서 필수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한국의 정치적 환경에 관한 고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적 환경은 어떠할까요? 현저한 사회적ㆍ문화적ㆍ이념적ㆍ민족적 균열양상이 보이지 않는 ‘무정형적 사회’로서 그에 따라 지연ㆍ학연과 같은 연고적인 관계가 중시되는 사회입니다. 또한 지역 할거적 정당정치와 1인 보스 체제에 의한 정당의 권위주의가 만연된 정치문화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고도의 성장과정 속에서 누적되어 온 여러 비리 청산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시비의 가치적 측면을 차치하더라도 공통된 인식에 근거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제도가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보다 밀접하게 접근하여, 한국의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의 논의로 문제의 초점을 좁힐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제가 한국의 정치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각제는 우선 분명한 사회경제적 균열이 존재하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는 잘 발달된 이익대표 체계와 정당이 형성돼 있어야 제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바탕 위에 상호존중과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적 문화도 정착 돼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는 사회경제적 균열구조도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이익대표 체계도 제도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정당 또한 차별화 돼 있지 않고 상호존중과 타협의 정치문화도 형성 돼 있지 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각제는 사회통합에 이바지 한다는 본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의 권력이익에 의한 분열적 정치를 발전시켜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킬 요소가 다분합니다. 게다가 연고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정당에 의한 내각제 역시 연고주의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잦은 내각교체에 따른 정치 불안정과 정책 추진의 불연속성은 한국 사회에서 보다 심각한 정책 혼선의 폐해를 초래할 여지가 많습니다. 단기간의 성장에 따른 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내각제는 추진력 있는 개혁정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획일화된 국가주도의 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 성장을 위한 지원 및 정책결정의 합리ㆍ효율성에서도 내각제는 크게 기여할 수 없음을 강조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각제를 위한 정치권에서의 헌법개정의도가 정치인들의 권력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신장 및 한국의 정치발전과는 무관한 개인 혹은 집단의 권력욕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구조 및 정치제도의 문제는 한국적 상황을 감안한 자체의 합리성과 정당성ㆍ공정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지 결코 권력의 유지ㆍ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제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통합과 국가운영의 안정된 중심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국민통합과 중심축은 첨예한 이해관계와 강력한 저항으로 무장된 한국의 개혁과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개혁ㆍ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남북관계 및 국제질서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통령제에 관한 논의에 있어 적어도 정치적 리더쉽과 권력독주라는 외적 문제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제도와 권한일지라도 대통령에 따라 제도 운영 방식과 권한의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권력독주의 문제에 있어서도 대통령제라는 제도적 측면의 문제보다는 왜곡된 정당정치로 인한 국회기능의 취약성 등의 외적요소가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권력구조 및 정치제도의 문제는 자체의 합리성과 필요성 그리고 한국이라는 특수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지 외적요인과의 혼돈, 정치권력의 수단으로써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외면당해왔던 정치인의 자질 및 도덕성도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과 같은 정치인들에겐 대통령제를 실시하나 내각제를 실시하나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치인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많다는 것이겠지요. 어찌되었든 현 상황에서는 내각제냐 대통령제냐의 논의보다 한국의 정치적 현실과 특수성을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제의 보완 논의로 중지를 집중하는 것이 보다 건설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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